양육비 이행명령 불복은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그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불이행)과는 다르며, 법적 절차를 통해 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 불복,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복 정당한 이유와 절차
1. 양육비 이행명령 불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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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不履行):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태료, 감치 등 강력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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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不服): 이행명령의 내용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2. 불복 방법: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양육비 이행명령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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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이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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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이행명령을 내린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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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신청합니다.
3. 이의신청 불복의 정당한 이유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행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줄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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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또는 소멸: 이미 양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여 채무가 없거나 줄어들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예: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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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불능: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예: 실직, 심각한 질병, 파산 등 급격한 재정 악화. 다만, 단순히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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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변경: 양육비 지급 명령 이후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예: 양육자가 재혼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생겼거나, 자녀의 양육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등. 이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다툴 내용일 수 있으나, 이행명령 단계에서도 주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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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 이행명령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예: 이행명령 결정문이 정당하게 송달되지 않았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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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가 애초에 없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하지만 이는 이행명령 이의신청보다는 해당 판결 등에 대한 재심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절차 및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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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작성: 이행명령 결정문의 사본을 첨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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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 위에서 언급된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통장 내역, 진단서, 소득 증명서, 실직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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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 이의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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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리: 법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채무자)과 상대방(양육비 채권자)의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이나 심문 기일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5. 이의신청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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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이행명령에 따른 과태료나 감치 등의 집행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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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이행명령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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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이행명령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채무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복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절차이므로, 변호사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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