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단계별 상세 정보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다양한 복지 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에너지바우처, 노란우산공제 등 여러 정책에서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가구원 수별로 단계별로 정리하고, 각 단계(30%, 40%, 50%, 60% 등)에 따른 금액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순위별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평균소득과 달리 소득 분포의 중앙값을 반영하므로, 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한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적합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정책(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과 건강보험료 판정, 소득공제 자격 등에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금액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1인~7인 이상)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는 월 소득 기준으로 정리한 금액입니다(단위: 원).
표 1: 기준중위소득 및 주요 복지 기준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 30% (생계급여) | 40% (의료급여) | 50% (주거급여) |
---|---|---|---|---|
1인 가구 | 2,353,316 | 705,995 | 941,326 | 1,176,658 |
2인 가구 | 3,770,873 | 1,131,262 | 1,508,349 | 1,885,437 |
3인 가구 | 4,835,704 | 1,450,711 | 1,934,282 | 2,417,852 |
4인 가구 | 5,884,082 | 1,765,225 | 2,353,633 | 2,942,041 |
5인 가구 | 6,897,535 | 2,069,261 | 2,759,014 | 3,448,768 |
6인 가구 | 7,879,734 | 2,363,920 | 3,151,894 | 3,939,867 |
7인 가구 | 8,829,351 | 2,648,805 | 3,531,740 | 4,414,676 |
표 2: 교육급여 및 기타 복지 기준
가구원 수 | 60% (교육급여) | 120% | 150% | 180% |
---|---|---|---|---|
1인 가구 | 1,411,990 | 2,823,979 | 3,529,974 | 4,235,969 |
2인 가구 | 2,262,524 | 4,525,048 | 5,656,310 | 6,787,571 |
3인 가구 | 2,901,422 | 5,802,845 | 7,253,556 | 8,704,267 |
4인 가구 | 3,530,449 | 7,060,898 | 8,826,123 | 10,591,348 |
5인 가구 | 4,138,521 | 8,277,042 | 10,346,303 | 12,415,563 |
6인 가구 | 4,727,840 | 9,455,681 | 11,819,601 | 14,183,521 |
7인 가구 | 5,297,611 | 10,595,221 | 13,244,027 | 15,892,832 |
참고: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가구원 1인당 약 949,617원 추가(2024년 기준 추정).
-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고시를 기반으로 하며, 소폭 변동 가능.
단계별 기준중위소득 활용 사례
기준중위소득의 각 단계(%)는 복지 제도의 자격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아래는 주요 단계별 활용 사례입니다.
1. 30% 이하: 생계급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 내용: 생계비 지원(현금 지급, 최대 1인 가구 기준 약 70만 원).
-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 자격.
- 예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5,995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신청 가능.
2. 40% 이하: 의료급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내용: 의료비 지원(병원비, 약제비 등).
- 활용: 의료급여 1종(전액 지원) 또는 2종(일부 본인부담) 자격.
- 예시: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8,349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50% 이하: 주거급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내용: 임대료, 주거 유지비 지원.
- 활용: 주거급여 수급 자격(예: 4인 가구 기준 약 294만 원 이하).
- 예시: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17,852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지원.
4. 60% 이하: 교육급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내용: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교복, 교재비 등) 지원.
- 활용: 교육급여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제공.
- 예시: 5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138,521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 신청 가능.
5. 100% 이하: 일반 복지 기준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내용: 다양한 복지 제도(에너지바우처, 한부모가족 지원 등)의 기본 기준.
- 활용: 에너지바우처, 차상위계층 지원 자격.
- 예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353,316원 이하일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6. 120%~180% 이하: 기타 지원
- 120% 이하: 건강보험료 감면,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150%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역별 복지 프로그램.
-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일부 지자체 지원 사업(예: 서울시 청년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과 비교해 복지 자격을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활용 팁:
-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은 지역별 소득환산율에 따라 계산되며,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문의 필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특징
- 역대 최대 인상률: 2024년 대비 6.42% 인상, 저소득층 생활 안정 강화.
- 가구원 수별 차등: 1인 가구부터 7인 이상 가구까지 세분화된 기준 제공.
- 활용 범위 확대: 기초생활보장 외에도 건강보험료 판정, 법률구조 지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에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준중위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높으면 복지 지원을 못 받나요?
A: 일부 지원(예: 차상위계층, 120%~180% 기준 프로그램)은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언제 공시되나요?
A: 2024년 7월 보건복지부가 공시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마치며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가구가 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지표입니다.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50%), 교육급여(60%) 등 단계별 기준을 통해 적합한 지원을 확인하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세요.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세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 단계별 상세 정보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복지 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과 단계별(30%, 40%, 50% 등) 금액, 활용 사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순위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평균소득과 달리 소득 분포의 중앙값을 반영해 저소득층 지원에 적합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에너지바우처, 건강보험료 판정 등에 사용됩니다.
표 1: 기준중위소득 및 주요 복지 기준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 30% (생계급여) | 40% (의료급여) | 50% (주거급여) |
---|---|---|---|---|
1인 가구 | 2,353,316 | 705,995 | 941,326 | 1,176,658 |
2인 가구 | 3,770,873 | 1,131,262 | 1,508,349 | 1,885,437 |
3인 가구 | 4,835,704 | 1,450,711 | 1,934,282 | 2,417,852 |
4인 가구 | 5,884,082 | 1,765,225 | 2,353,633 | 2,942,041 |
5인 가구 | 6,897,535 | 2,069,261 | 2,759,014 | 3,448,768 |
6인 가구 | 7,879,734 | 2,363,920 | 3,151,894 | 3,939,867 |
7인 가구 | 8,829,351 | 2,648,805 | 3,531,740 | 4,414,676 |
표 2: 교육급여 및 기타 복지 기준
가구원 수 | 60% (교육급여) | 120% | 150%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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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411,990 | 2,823,979 | 3,529,974 | 4,235,969 |
2인 가구 | 2,262,524 | 4,525,048 | 5,656,310 | 6,787,571 |
3인 가구 | 2,901,422 | 5,802,845 | 7,253,556 | 8,704,267 |
4인 가구 | 3,530,449 | 7,060,898 | 8,826,123 | 10,591,348 |
5인 가구 | 4,138,521 | 8,277,042 | 10,346,303 | 12,415,563 |
6인 가구 | 4,727,840 | 9,455,681 | 11,819,601 | 14,183,521 |
7인 가구 | 5,297,611 | 10,595,221 | 13,244,027 | 15,892,832 |
참고: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1인당 약 949,617원 추가(2024년 기준 추정).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소폭 변동 가능.
단계별 기준중위소득 활용 사례
기준중위소득의 각 단계는 복지 제도 자격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아래는 주요 활용 사례입니다.
1. 30% 이하: 생계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내용: 생계비 지원(최대 1인 가구 약 70만 원).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705,995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2. 40% 이하: 의료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내용: 의료비 지원(병원비, 약제비 등).
활용: 의료급여 1종(전액 지원) 또는 2종(일부 본인부담).
예시: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508,349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3. 50% 이하: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내용: 임대료, 주거 유지비 지원.
활용: 주거급여 수급 자격.
예시: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417,852원 이하일 경우 지원.
4. 60% 이하: 교육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내용: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복, 교재비 등) 지원.
활용: 교육급여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제공.
예시: 5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4,138,521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5. 100%~180% 이하: 기타 지원
- 100% 이하: 에너지바우처, 차상위계층 지원.
- 120% 이하: 건강보험료 감면, 청년희망키움통장.
- 150%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지자체 지원 사업(예: 서울시 청년수당).
롱테일 키워드
- 2025년 기준중위소득 표
-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소득 기준
- 의료급여 자격 조건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복지 자격 판단의 핵심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활용 팁: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특징
- 6.42% 인상: 2024년 대비 역대 최대 인상률.
- 가구원별 기준: 1인~7인 이상 가구 세분화.
- 활용 확대: 건강보험료, 법률구조 지원(125% 이하)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준중위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높으면 복지 지원 불가?
120%~180% 기준 지원(예: 청년도약계좌) 가능.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 공시 시기는?
2024년 7월 공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결론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제도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50%) 등 단계별 기준을 확인하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세요.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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